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원산지 미표시 11개소 적발
김해시 특별사법경찰, 11월 한 달 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집단급식소 집중단속 벌여
조병철 | 기사입력 2014-12-04 10:29:33

[김해=조병철기자]김해시 안전총괄과 특별사법경찰은 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집단급식소 5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한 달 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활동을 펼쳤다.

단속대상은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16개 표시대상품목에 대해 식단표에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거나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 또는 보육시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지 않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해시 안전총괄과 특별사법경찰은 11월 한 달 동안 단속활동을 벌여 고등어 원산지 미표시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담당부서 통보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시정뉴스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별도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단속대상에 대한 홍보활동도 실시하여 원산지표시에 대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의식을 높이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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