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등 지원중단 통보 공문
본지 보도 <11월 25일 자 “의왕시 공무원 당사자 동의 없이 등, 초본발급 사법기관 수사” > 에 따른 여성협의회 관계자 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1월 의왕 여성단체협의회 선거당시 의왕시 측에서 밀던 “의왕시 미용협회 A모 씨가 경선에서 낙마하자 의왕시 측 B모 과장이 경선에 낙마한 A모 씨를 부회장에 선임해줄 것을 재의하자 당선된 집행부 측에서는 정관에 어긋난다며” 부회장 선임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의왕시의 뜻대로 되지 않자 협의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중단하는 등 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증명하듯 2012년 9월 7일 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등 지원중단 통보> 공문을 협의회에 발송하여 주민들로부터 행정적 압력과 권력남용이란 비난을 받아오고 있다.
시 관계자에게 협의회 지원중단 사유를 묻자 협의회 소속 회원들 간의 끊임없는 다툼과 갈등이 지속하여 사무실들 지원중단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다툼과 분열은 사실무근이며 윗선에서 지시가 있었다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일파만파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여성단체협의회 C 모 임원은 “의왕시에서 무단으로 등,초본이 발급이 돼 가족들의 신상이 노출이 된 것에 대해 가족들이 분개하고 있으며 가정파탄까지” 갈 지경이라며 의왕시의 막가파식 행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편 여성단체협의회 측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사무실 등 지원중단으로 순수한 여성단체를 정치적으로 길들이기를 즉각중단하라며” 시 측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으로 보장되어있는 단체 지원과 주민등록 무단발급에 대한 입장을 지금이라도 밝혀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