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성추행’ 교사 벌금형 선고
남기봉 | 기사입력 2014-11-28 13:35:12

[제천=남기봉 기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부(재판장 배성중)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선고공판에서 제천 모 고등학교 교사 A씨(49)에 대해 벌금1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볼때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것으로 보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교사의 지위에서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부문은 유죄로 인정되지 않으나 상해를 입힌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폭력에 사용한 몽둥이는 몰수한다"고 밝혔다.

A교사는 지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여학생들을 성추행을 하다 피해학생의 신고로 문제가 되자 지난 6월 직위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