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무원 당사자 동의 없이 등, 초본발급 사법기관 수사
박정민 | 기사입력 2014-11-25 22:33:33

기길운 의원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날카로운 송곳 질의


【타임뉴스 의왕 = 박정민】 경기도 의왕시 전 여성복지팀장(6급)이 관내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및 위임장 없이 임의로 발급받아 경찰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주민등록 등·초본 동의없이 발급 논란

기길운(3선) 의왕시의회 의원은 25일 열린 2014 의왕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12년 5월 10일 의왕시 A 여성복지 팀장이 11명의 여성단체협의회원의 주민등록증·초본을 당사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발급받아 여성단체 회원들로부터 경찰에 고발조치됐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공공기관이 불법을 조장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어 기길운 의원은 채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초구청 공무원의 사례를 꼬집어 언급하며 “윗선의 지시로 발급받은 것은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의왕시 이영숙 감사담당관은 여성단체 회원 중 1명이 의왕시에 주소를 두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으며, 관리차원에서 등초본을 발급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윤미근(초선) 의원은 여성단체에서 의왕시 측에 등, 초본을 제시해야 할 규정이 없으며, 2014년 2월과 8월에도 시의 개인정보 관리 허술로 인해 관계 공무원이 훈계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며, 시의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길주(초선) 의원도 여성단체 가입에 있어 주소지의 규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윗선의 지시 여부 와 사용 목적을 묻기 위해 당시 여성복지팀장이었던 A모 씨 (6급) 와의 전화통화를 하였지만, 수사 중이며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여성복지팀과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관계 공무원이 주민등록증·초본을 제출해줄 것을 강요했으며, 이를 수상하게 여긴 C모 회원이 지난 7월 ‘타 읍면동 주민등록 등초본 자료제공 내용’ 열람을 통해 발급 여부를 확인해 보니 자신도 모르게 의왕시에서 발급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울분을 토했다.

여성단체 관계자 C모 씨는 “의왕시에서 순수한 봉사만 15년 이상을 해왔으며 주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남몰래 회원들의 인적서류를 발급받아 공무상이라고 변명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조만간 회원들과 협의를 하여 정식 기자회견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 팀장은 현재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일체의 권한이나 자격 없이 주소확인을 비롯해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고 개인정보 수집 및 목적 범위를 초과한 혐의로 또 다른 공무원 B 씨와 함께 검찰에 기소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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