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3월부터 2014. 11. 17까지 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동 소재에 인쇄공장을 차려 놓고 그곳에 대형 그라비아 인쇄기 및 수입한 바코드 인쇄기를 설치한 후 오산시, 안양시 등 전국 각 지자체 쓰레기 종량제 봉투 250만장(약 2억원상당)을 위조한 피의자 김 某氏 등 일당 2명을 검거하고 주범 김씨를 구속하였으며 오산지역에서 판매유통한 피의자 11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김 某氏는 각 지자체별 지역을 돌면서 정품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인쇄면을 사진기로 촬영, 특장점을 분석 한 후 이를 인터넷을 통하여 중국 동판 제작업자에게 보내 동판을 특수주문제작하고 또한 정밀한 바코드를 찍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열전사 바코드 기기를 구입, 라벨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 각 지자체별 바코드를 이미지화 하여 쓰레기봉투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위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쓰레기봉투는 각 지자체에서 제조업체를 지정하고 공급위탁을 받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 지정업소에 공급하여 지정업소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유통경로가 특정되어 있으나 일반 소비자들이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바코드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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