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위기가정에 긴급생계비 지원
조병철 | 기사입력 2014-11-21 10:26:35
[김해=조병철기자]김해시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세대를 돕기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우선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지원 적정성을 검토하는 시스템으로 위기가정에 신속한 지원이 주목적이다.

위기상황이란 주 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사망·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또는 중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치료 및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된 경우를 비롯해 단전·단수, 주소득자의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등도 해당된다.

최근 한림에 거주하는 박모(78세/남)씨는 자녀의 연대보증으로 자신 소유의 주거지에서 강제퇴거 위기까지 처하며, 생계곤란을 겪는 상황이었으나 긴급 생계·주거비를 지원받아 어려운 사정을 잘 극복하였고, 현재는 기초수급자로 연계보호중이다.

또한 삼방동 거주 이모(35세/여)씨도 배우자의 갑작스런 구금시설 입소로 3명의 어린 자녀를 보살피기 힘든 상황이었으나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아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지금은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생계지원을 통해 가구원 수에 맞게 소득을 보조하고,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했을 때는 입원부터 퇴원까지 30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사유별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연계한다. 김해시는 작년 한해동안 615세대 5억9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기준은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20%(4인가구 기준 월소득 195만원) 이하, 재산기준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이다.

문의는 김해시청 시민복지과(330-6715)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복지담당으로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면 된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