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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사업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우선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지원 적정성을 검토하는 시스템으로 위기가정에 신속한 지원이 주목적이다.
위기상황이란 주 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사망·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또는 중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치료 및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된 경우를 비롯해 단전·단수, 주소득자의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등도 해당된다.최근 한림에 거주하는 박모(78세/남)씨는 자녀의 연대보증으로 자신 소유의 주거지에서 강제퇴거 위기까지 처하며, 생계곤란을 겪는 상황이었으나 긴급 생계·주거비를 지원받아 어려운 사정을 잘 극복하였고, 현재는 기초수급자로 연계보호중이다.
또한 삼방동 거주 이모(35세/여)씨도 배우자의 갑작스런 구금시설 입소로 3명의 어린 자녀를 보살피기 힘든 상황이었으나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아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지금은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생계지원을 통해 가구원 수에 맞게 소득을 보조하고,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했을 때는 입원부터 퇴원까지 30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사유별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연계한다. 김해시는 작년 한해동안 615세대 5억9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기준은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20%(4인가구 기준 월소득 195만원) 이하, 재산기준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이다.
문의는 김해시청 시민복지과(330-6715)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복지담당으로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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