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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동점검은 관내 공공건물 및 대형마트, 종합병원 등 장애인들의 이용이 잦은 공중이용 시설 총 37개소이며, 시설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적법설치 및 적정 유지관리 여부, 불법주차차량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차량에 대하여 집중 점검 할 예정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어야만 주차할 수 있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즉시 이동 조치 및 계도하고 현장에 없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표지’부착 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10만원이며 올 한해만도 170건 부과했으며 주차구역 위반 시민 신고건수도 400건이나 된다.
또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대여·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실제 김해시에서는 표지 부당사용 2건에 대하여 4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 한 사례가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 확산과 장애인이 살기 좋은 복지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시민들도 장애인의 고충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행위를 근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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