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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등기의무자는 반대급부이행완료일(잔금지급일 등)로 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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