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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조병철기자]김해시는 2014년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하여 이번 개편의 주요 목적은 20년 이상 동결되어온 지방세를 정상화하여 높아진 주민 복지와 안전수요에 부응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세부담을 조정하여 과세불형편을 해소하고, 세제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영유아,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복지 지원과 노후시설물 개선 등 주민안전 사업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목욕비도 안 되는 주민세(균등분) 정상화
주민세(균등분)는 김해시의 주민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세금으로 현재 5,000원에서 2016년까지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세액을 조정
-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자동차세 조정교통요금의 지속적인 상승에 반해 택시, 승합․화물 자동차 등에 대해 동결된 자동차세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3년간 단계적으로 조정
(비영업용 승용차와 15인승 이하의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 제외)-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담배값 인상 등
담배 한 갑의 가격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담배값에 포함된 담배소비세 641원에서 1,007원으로 조정)
※ 자세한 개편 내용은 김해시청 홈페이지(공지사항 11.13일자) 참고시관계자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논의를 거친 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을 모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 지방세제의 비현실적 부분을 조정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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