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시행
다음달 28일부터… 郡 축산물 판매업체 교육
이승근 | 기사입력 2014-11-16 20:25:10
[고령=이승근 기자] 고령군은 다음달 28일부터 돼지고기 이력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11월 14일(금) 14시 고령군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일반돼지 사육은 농장별 고유번호를 부여해 도축업자와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의 표시, 거래명세서 기록 등을 의무화하고,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이력정보 게시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에 따라 돼지와 돼지고기의 단계별 거래정보를 기록·관리해 가축 전염병 발생 및 축산물 위해요소 발견 시 이동경로를 역추적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돼지고기 판매 시 이력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군은 돼지고기 이력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도축장, 육가공회사, 축산물 판매장을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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