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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우정자 기자] 태백시는 각종 시설공사의 사후관리를 위해 25일까지 하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시설공사 계약금액 3000만원 이상 242건과, 3000만원 미만 373건 등 총 615건이다.
이번 하자검사는 시설물 관리 및 사업발주 부서별로 담당 공무원을 검사원으로 임명, 현지 출장을 통해 하자 내용을 철저히 파악할 계획이다.
하자검사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시공업체에 보수를 요구해 각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후 보수를 위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자보증기간이 지나면 시공회사로부터 하자보수 명령을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하자가 발생된 공사에 대해 시공사에 즉시 통보해 신속히 보수하도록 해야 한다"며 "원활한 보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하자보증금 청구 등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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