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원주=우정자 기자] 원주시는 국방부 ‘제45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소초면 장양리 양촌마을 일대 통제보호구역 일부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변경됐다고 29일 밝혔다.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된 면적은 1만2834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지역은 군부대 밖 사유지로 그동안 통제보호구역지정으로 인해 행위제한을 받아 왔었다.
시와 지역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토지매입요구와 보호구역해제를 요청해 왔으나 국방부는 군작전상의 이유로 해제는 불가능하며 제한보호구역 완화로 최종 결정했다.
통제보호구역은 출입이 제한되고 협의된 공공사업의 건축을 제외하고는 주택의 신축이 제한됐으나 이번 제한보호구역 변경으로 관할부대장과의 사전협의로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원주시는 3.7㎢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미 매입 사유지에 대해 조속한 매입과 해제를 요청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