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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방법은 건축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구조안전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3층 미만, 연면적 일천제곱미터 미만으로 김해시 관내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거나 재건축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10%감면과 재산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 10%를 감면하며,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50%와 건축물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전국각지에서 지진이 빈번하게 감지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다“며, "이번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우리시에 지진에 안전한 건축물이 많이 지어져 시민들이 지진으로부터 보호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제도를 통해 지진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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