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보강 민간건축물 지방세 감면
조병철 | 기사입력 2014-10-28 10:59:32
[김해=조병철기자]김해시는 지진재해에 강한 도시만들기 방안의 하나로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3 규정에 의거 내진보강 건축물에 대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일정부분 감면키로 했다.

감면방법은 건축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구조안전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3층 미만, 연면적 일천제곱미터 미만으로 김해시 관내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거나 재건축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10%감면과 재산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 10%를 감면하며,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50%와 건축물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전국각지에서 지진이 빈번하게 감지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다“며, "이번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우리시에 지진에 안전한 건축물이 많이 지어져 시민들이 지진으로부터 보호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제도를 통해 지진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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