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김안숙 의원, 서초1동 청사 매각지적, 특혜의혹 논란
최웅수 | 기사입력 2014-10-28 00:30:49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무시

【타임 뉴스 서울= 최웅수】 서초구의회(의장 최병홍)는 지난 24일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3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또한 서초구의회 김안숙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5분발언을 통해 서초1동 청사 공유재산 매각과정에 있어 구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며 법적인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안숙 의원> 공유재산 매각과정,구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며 법적인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김안숙 의원에 따르면 서초구청장이 2013.3.27 “서초1동 청사 매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매각 추진계획은 부 구청장 전결로 처리한 사유에 대해 특혜성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지고 있다.

서초1동 청사는 14억 원 이상이 되는 공유재산이다.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야 한지만, 당시 서초구청장은 ‘강행규정’인 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이의 매각을 급속도로 추진하였다.

김의원은 “구청장이 왜 결재를 받지 않고 부 구청장 전결로 처리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할 것이며, 서초구 관계공무원들 또한 관련법규를 더 자세하게 알고 있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또한 관계공무원들의 의지는 아닐 것으며 뒤에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었는지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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