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청렴경찰, 깨끗한 경찰
문미순 | 기사입력 2014-10-20 21:46:16

법집행기관의 청렴성과 공정성, 책무성은 법치의 기본이다. 법집행기관이 부패하거나 치우치고 주어진 책무를 게을리 할 때 그 사회의 신뢰는 깨어지고 준법의 요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만다.

경찰이 2012년 내부의 부패사건과 생활안전 관련 사고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경찰쇄신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때 제안된 반무패 쇄신방안에 따라 경찰청 본청과 각 지방청에 시민감찰위원회가 설치되어 활동해온지 이제 2년이 넘었다.

본청 시민감찰위원회는 법조인, 학자, 반부패전문가, 시민단체활동가 등으로 구성되어 그 동안 총경급 이상 간부들의 부패와 비리 등을 심의해 경찰청장에게 처리방안을 권고해 왔다. 특히 작년부터는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전담 위원을 지정, 사전에 심층 검토하게 함으로써 시민감찰위원회가 통과의례로 전락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작년 1월부터 부패행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경찰 주요 보직에 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은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에 앞서 이미 작년 7월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라는 징계범위에서 ‘직무와 관련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청렴의무 위반자를 포괄적으로 징계할 수 있게 했으며, 징계양정 기준도 보다 강화하는 동시에 세분화·구체화했다.

더불어 내부 직원 감싸기 의혹을 받지 않도록 징계위원회의 구성도 외부 위원 중심으로 바꾸었다. 제도적 개선과 함께 경찰관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다. 경찰서마다 직원들로 구성된 청렴동아리를 활성화해 자발적인 청렴문화확산에 노력하고 있으며, 직무교육 과정 등을 통해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윤리의식 교육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이렇듯 경찰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와 신뢰받는 경찰 구현’ 과제를 향해 아직 갈 길은 멀다. 10만 경찰 구성원 99.9%가 청렴성, 공정성, 민주주의, 인권 등 기본적 가치를 존중하며 복무한다 하더라도 부패와 비리에 가담하고 국민 안전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0.1%가 여전하다면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존경은 요원할 뿐이다. 그런 까닭에 미리 리스크를 찾아내 분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통제, 완화,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내부 구성원들을 잠재적인 비리행위자로 취급하는 외부 통제 방안에만 기대는 대신에 적극적인 비리신고와 제안, 청렴 동아리 활동 등 내부적 참여 또한 적극적으로 격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힘이나 돈 앞에 비굴하게 넘어간 몇몇 경찰관들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 대다수 선량한 직원들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어야 한다.

호주의 최근 직업별 청렴도 조사 결과를 보면 경찰이 고등법원 판사와 주 대법원 판사에 이어 윤리와 정직성 면에서 9위에 올라 있다. 이는 목사, 변호사 등을 다 제친 순위다. 이제는 우리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경찰청렴위원회를 바탕에 둔 청렴경찰 실현 의지와 노력을 본받아야 한다.

알에서 나오도록 병아리와 어미가 안팎에서 서로 쪼는 것처럼 경찰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청렴성의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안팎에서의 노력과 지원이 어울려 큰 변화를 이뤄낼 것이다.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경위 최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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