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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최영진] 천안시 동남구는 자주재원 확보와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동남구에 따르면 10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재산세 87억원(33%), 지방소득세 56억원(21%), 자동차세 46억원(17%) 취득세 32억원(12%), 지방교육세·기타세목 44억원(17%) 등 265억원이다.
이와 함께 체납자의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 압류와 관허사업 제한공공기록 정보 등록 등 가능한 모든 행정 제재 조치도 취해진다.
김기종 세무과장은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현수막, 천안소식지, 납세도움콜센터 등을 활용해 자진납부를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체납세금은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와 위택스 접속, 은행CD 또는 ATM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체납세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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