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변호사 법률상식, 이혼에 관하여(2)
장유정 | 기사입력 2014-10-09 08:49:38
금회에서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의 원인을 묻지 않으나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에는 6가지 사유 중 적어도 하나에는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여러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혼사유가 됩니다.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면 모두 이혼사유가 됩니다.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의 여행은 물론 잦은 전화, 문자, 채팅 등도 이혼사유로 본 례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과 강간처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우는 이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제2호 악의의 유기

부부간의 협력, 동거, 부양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의 악의란 그 결과를 알고 있어 윤리적으로 비난 받을 심리상태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를 두고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것 등입니다. 소득이 있으면서도 생활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종교적 이유로 출가한 것과 장기별거도 이혼사유로 본 예가 있습니다.


3. 제3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부당한 대우를 한 주체가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인 경우입니다. 시어머니가 각방을 쓰도록 강요하거나 시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며느리에게 주사를 부리는 경우, 출산을 하지 못한다고 구박하는 경우를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부당하기만 해서는 부족하고 그 정도가 중대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중대성여부는 법관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게 됩니다.

4. 제4호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부당한 대우의 객체가 나의 직계존속(주로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등)인 경우입니다. 혼수가 부족하다고 장인을 모욕한 경우, 장모를 구타한 경우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5. 제5호 3년이상의 생사불명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6.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역시 그런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사유가 있던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1~5호에 해당되지 않아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원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몇 가지 예를 들면,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심한 경우, 배우자가 범죄행위를 한 경우, 이유 없는 잠자리 거부, 성적 불구임을 감추고 한 결혼, 동성연애, 성병에 감염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최근 성인동영상을 자주 보는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된다고 판결한 예가 있습니다.

차회에서는 재산분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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