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자경농지 취득세 감면 대상 안 돼
이승근 | 기사입력 2014-10-06 18:01:04
[고령=이승근 기자] 2015년 1월 1일부터 직전 연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자경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혜택을 불 수 없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8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자경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요건을 강화하였다.

기존에는 농지 취득자의 월 소득에 관계없이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등록부 등을 제출하면 농지나 축사, 농업용 창고 등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의 50% 경감 혜택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순수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요건인 농업 종사 기간 및 거주 요건 외에 소득 기준을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농지 등 취득일 현재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취득세 50%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다.

▲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 농지의 소재지 또는 잇닿아 있는 시․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일 것 등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또한 소유 농지 및 임야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논, 밭, 과수원은 3만㎡(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 목장용지는 25만㎡, 임야는 30만㎡ 까지만 경감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면 단위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나 임야도 취득세 경감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읍면 지역 구분없이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나 임야는 취득세 경감 대상에서 제외된다.(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현행과 같이 취득세 경감 대상임)

고령군이 2013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자경 농민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비과세․감면해준 지방세는 82억 8천만원이며,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54%인 44억 4천만원, 재산세 28억 9천만원, 자동차세 2억 4천만원 등이다.

한편 고령군 관계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의거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경농민이나 창업중소기업, 마을회 등은 감면받은 취득 물건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취득물건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당초 목적대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처분·임대 등을 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포함하여 가산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부득이 하게 취득 물건을 매각 처분 등 고유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 재무담당에게 신고하고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30일 이내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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