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조기운영 실시
- 운영기간 : 2014. 10. 1 ~ 12. 15(76일간) -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9-30 09:19:58

신안군(군수 고길호)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산림청 11월 1일~12월15일)을 10월 1일로 앞당겨 조기운영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올 가을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다는 기상전망과 도서지역 산행인구의 증가 등에 따라 산불조심기간을 당초보다 1개월 앞당긴 10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산불방지 공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산불전문 예방인력(전문진화대 49명, 취약지감시원 9명)의 효율적 운영과 항공순찰 및 진화목적의 임차 헬기,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등 첨단장비의 활용을 극대화 하여 산불예방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영농교육과 반상회, 마을방송 등을 통하여 추수 후 논․밭두렁 태우기가 병해충 방제에 무익함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지정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고길호 신안군수는 “산불발생은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등 사소한부주의에서 일어나고 있어 군민들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 된다” 고 말하며 “도서지역으로 형성된 군의 특성을 고려, 토․일요일에 읍․면장 책임 하에 산불예방 홍보 및 취약지 순찰을 철저히 하여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하였다.

한편 신안군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30만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무단으로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라 산림사범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집행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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