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번화가 철옹성 구축, 불법 영업한 사행성게임장 단속
이승근 | 기사입력 2014-09-29 14:10:30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 풍속업소 광역단속수사팀에서는 중구 남포동 시내 게임장 밀집지역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출입셔터를 내리고 안쪽에 3중 철문 및 내·외부 CCTV를 설치, 감시원을 두고 선별된 손님만을 비상문으로 출입시켜 불법 게임물을 제공하고 환전 해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권○○(남, 42세), 영업부김○○(남, 26세), 환전상 이○○(남, 45세), 감시원 김○○(남, 55세)입건하고 업주 권씨 등 2명은 구속, 2명을 불구속하였습니다.

권씨는 2014. 7월 초순경 게임장을 前 주인으로부터 게임기를 5천만원인수하여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40만원을 내면서 경찰의 단속비웃듯 시내 번화가 내에서 버젓이 배짱 영업을 하였습니다.

권씨와 이들 3명은 영업, 환전, 감시원 등 역할을 분담하여 손님모집하고 무전기를 통해 게임장 내·외부에서 확인하고 안전한 손님만을 상대로 게임장에 출입시켜 게임을 제공하였으며, 3개월 동안 1일 3천만원수익을 올리면서 기간 동안 총 2억 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출입문을 잠그고 셔터 안에는 3중 철문, 업소 내·외부에 CCTV감시원을 두고 경찰의 단속을 피해 오던 것을 소방서와 협업,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여 내부로 진입하여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 단속하여 게임기 51대, 현금 3천1백만원, 경품 2,037개, 무전기 5대 등을 압수하였습니다.

적용법률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앞으로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기 보다는 그 범행수법이 대담해지고 교묘해지는 불법 게임장에 대하여 더욱 단호하고 강력한 단속으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며,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cctv
게임기
내부
내부철
비상문1
비상문2
압수물
외부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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