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월악산국립공원 단양사무소 설치 필요
이부윤 | 기사입력 2014-09-25 15:46:50

[단양=이부윤 기자]충북 단양군의회(의장 이범윤)는 25일 열리는 23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월악산국립공원단양사무소 설치’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단양군은 월악산국립공원에 2개면 8개리가 편입돼 있지만, 현장업무만 추진하는 분소만 설치돼 있다"면서 "공원 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제천시 한수면에 있는 공원사무소까지 약 50km 원거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단양군 월악산국립공원 편입면적(64.293k㎡)과 비슷한 내장산국립공원, 북한산국립공원, 무등산국립공원 등도 2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군민 대다수가 농업과 관광수입에 의존하는 단양군으로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익, 편익시설 확충과 관광 및 탐방문화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월악산국립공원단양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패러다임인 정부 3.0실현과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과 행복추구권을 소망하는 단양군민들의 진심어린 건의사항을 십분 헤아려 월악산국립공원단양사무소 설치를 꼭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단양군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환경부장관, 국립공원관리공단, 지역구 국회의원인 송광호 의원에게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단양군은 전체면적(780.92k㎡)의 27.9%가 국립공원구역으로 소백산국립공원은 1987년 12월에 지정, 월악산국립공원은 소백산국립공원보다 3년 빠른 1984년 12월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단양 지역 소백산국립공원에는 지난 1988년에 설치된 소백산사무소, 북부사무소가 있으나, 월악산국립공원은 현장업무만 추진하는 분소만 1987년에 설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결의문 낭독은 오영탁의원이 맡았는데 오 의원은 지난 민선5기때 단양군의회 의장 재임시절 영주시 단산면의 '소백산면' 명칭변경 추진을 둘러싸고 영주시청을 항의방문하는등 지역 단체와 혼연일체가 되어 소백산을 지킨 장본이기도 하다.

단양군의회 오영탁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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