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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구청장 박춘우)는 25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2014년 체납액 일소화를 위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어 체납액 징수현황과 향후 징수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보고회는 구청장 주재로 체납액 2천만 원 이상인 부서장 및 담당 28명이 참석해 체납원인 및 징수대책 등을 심층 분석해 보고했다.
특히 지난 8월 7일부터 시행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징수활동 실적을 파악해 향후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압류, 공매, 추심을 비롯 관허사업제한, 대금지급정지 등 다각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 및 체납처분을 펼쳐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박춘우 진해구청장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처분에 있어 법률적인 제한이 많아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관련부서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고, 무엇보다도 대 구민 납부 독려 홍보를 통해 납기 내 징수로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어려운 시 지방재정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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