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충북 영동군이 2008년 이후 6년 만에 영동군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활동을 재개한다.
군은 군의회가 지난 18일 내년도 의정비를 안전행정부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안 중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로 해줄 것을 통보해옴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오는 10월1일까지 심사위원을 추천받을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군은 추천자 심사를 거쳐 10월6일까지 위원을 선정해 심의위 회의를 열 계획이다.
심의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이장, 의회의장 등 추천을 받아 10명의 심의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심의위원은 지난해 1월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영동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세 이상 선거권자로 교육계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08년 활동 이후 2009년부터 군의회가 의정비를 동결하면서 구성되지 않아 이번이 6년 만의 활동이다.
영동군의회 연간 의정비는 월정수당 1천752만원과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 등 3천72만원이다.
심의위가 안전행정부의 권고사항인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1.7%)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면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한편 의정비는 지방의회 선거가 있는 해에 결정해 다음 지방선거가 있는 해까지 4년 동안 적용된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