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자격증으로 문화재 수리공사 낙찰 업체 적발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9-25 10:06:24

고령경찰서(서장 정동식)에서는, 문화재 기능자 자격증을 빌려 문화재 수리공사를 한 혐의(문화재수리등에 관한법률위반)로 문화재 보수업체 대표 이모(59세), 문화재 담당이사 이모(52세)와 업체에 기술자격증을 대여해 준 문화재 수리기능자 4명도 형사입건 하였다.

업체 대표 이씨등은 빌린 문화재 수리기능자 자격증을 이용해 문화재 자료인 “고령 장육당 주변공사”등 2011년부터 최근까지 경북(경주, 고령)등 14곳에서 문화재 정비공사를 낙찰 받아 수리공사를 하였다.

문화재수리공사를 낙찰 받는 업체는 상시 근무자인 수리기술자 4명이상, 수리기능자 6명 이상을 두고 있어야 한다.

경찰조사 결과 보수업체와 수리기능자들은 4대보험 혜택을 고리로 자격증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 경찰은,다른 문화재 보수업체들도 이런 관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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