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교육경비 인상 '으뜸교육 실현'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지방세 수입액의 15% ⇒ 20%까지 인상
우정자 | 기사입력 2014-09-25 08:54:50

태백시가 민선6기 시장공약사업의 일환으로 태백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20%까지 인상하여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통한 「으뜸교육 실현」에 앞장설 예정이다.

지난 22일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0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학교 등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교육경비*(교육경비+체육경비)를 기존 지방세 수입액의 15%까지 지원하던 것을 최대 20%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교육경비=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교육경비 + 스포츠레저과 소관 체육경비

이에 따라서 태백시가 금년도 지방세 수입액이 160억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최대 32억 원까지 교육경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태백시는 교육경비 인상을 시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점진적인 인상안을 가지고, 2015년에는 17.5%, 28억 원 범위 내에서 인상액을 적용할 예정이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최대 2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태백시가 지난 민선 5기 동안 교육경비 예산으로 교육기관에 지원한 예산을 보면 2011년 24억 원, 2012년 15억 원, 2013년 20억 원, 2014년 22억 원 등 총 81억여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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