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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오는 25일 14시, 시청 4층 소회의실에서 관내·관외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대표와 관내 공동주택 관리업무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주택법령의 개정으로 우리시 공동주택 관리업무가 안정적으로 정착,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우리시 공동주택 관련 주요시책 소개 및 주택법령 주요 개정내용 설명 등 주택관리업 관련 주의·당부사항과 주택관리업 관련 건의사항 등을 수렴한다.
시 관계자는“이번 간담회를 통해 우리시 공동주택 관리업무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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