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괴롭히는 ‘동네 조폭’ 척결을!
김동진 | 기사입력 2014-09-22 10:02:47

우리는 조직폭력배는 유흥가․ 게임장 등에나 있지 우리 실생활에는 활동하지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우리주변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역적으로 활동하며 지역상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내거나 음식, 물건을 사고 계산하지 않으며 소란을 피우는 자, 아무런 이유 없이 집단으로 폭행․ 협박 등을 행하는 자,근린생활 구역에서 몸에 새긴 문신이나 욕설 등으로 위력을 과시하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자 등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경찰은 올해 9월3일부터 12월 11일 까지 100일로 ‘동네조폭’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하고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동네조폭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지역상인 등 상대 상습적 갈취하는 유형이다. 생계형 영세업소를 상대로 불법행위 신고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자릿세, 노점상 등 점포운영권 갈취, 그리고 위력을 행사하여 폭행, 협박 하는자 들이다

둘째, 집단적 폭행․ 협박 등 상습 폭력행위 유형이다. 이들은 금품을 갈취 등 목적으로 상습적 폭행 ․ 협박을 하고 분풀이 목적이나 이유없이 상습적으로 재물을 손괴하는 자들이다

셋째, 근린생활 주변 상습적 폭력․ 위력을 사용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공원놀이터 등 다중 운집장소에서 소란 행패를 통한 불안감 조성하는 행위이다

위와 같은 일을 경험했거나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자를 알고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신고해주길 바란다.

그러나 동네조폭 은 지역을 기반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보복을 당할까봐 신고를 꺼리는 것이 사실이다. 경찰은 신고자 비밀엄수 및 신변보호 제도를 활용 신고자를 안전 최우선으로 보호 할 것이며 동네 조폭이 피해자등 사건 관계자에 대하여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 조항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며 노래방 등 관련업소도 특별단속 기간에는 경미한 위반행위는 준법서약서를 제출받고 과감히 불입건 조치할 예정으로 형사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 하지 말고 우리 모두 서민 경제의 공공의적 ‘동네조폭’ 을 근절하기 위해 동네 조폭의 위반 행위를 아는 분은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

피해신고가 활성화되어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이 동네조폭 으로부터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고 즐겁게 살아갈 날이 올 것을 기대한다.

(해남경찰서 읍내지구대 순경 김 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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