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관광객 유치 사기 피의자 검거 보도자료
이승근 | 기사입력 2014-09-19 12:48:23

부산관광경찰대(대장 조성직)에서는 피의자 류 00(남, 47세)는 울산 남구 신정동에 올해 4월경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 피의자는 전에도 같은 전력이 있어 사업자를 낼수 없으므로 - “팡팡여행사”라는 상호로 국외여행전문회사로 영업을 시작하면서 베트남, 중국등에 가는 여행객을 모집한 뒤 78여명의 피해자로부터 15회에 걸쳐 9,200여만원의 여행대금을 입금받고 출발당일 비행기가 취소되었다는 등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방법으로 사기행각을 해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여행사들은 계약금등을 받으면 우선 항공편과 현지 숙박을 예약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는데 피의자는 이러한 항공예약이나 지불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한 것으로 보여져 사기혐의로체포영장 발부받아 추적 검거하였습니다.

검거당시에도 피의자는 다른 여행사로부터 휴대폰 문자등으로 빚독촉받는 것을 보고 여죄 수사해본 결과, 저희들이 처음 인지단계에서부산에 있는 여행사뿐만 아니라 서울, 울산, 대구, 대전등지에 있는 여행사에 찾아가 자신이 울산 대기업 단체 해외건수가 있는데 몰아주겠다며 실제로 계약하지도 않은 내용으로 가짜 서류등을 만들어 제출하고 이를 믿고 전국에 있는 여행사로부터 2,000만원상당을 편취혐의가 추가로 인지되어 피해자 상대로 조사중입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여행사 업체에 영업용 차량으로 현대 투싼이 연비도 좋다며 자신이 현대자동차에 노조대의원을 잘 알고 있으니 직원전용으로 30%-35% 할인된 가격으로 차량을 출고할 수 있다며 계약금등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1,000만원상당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노조대의원들은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차량을 출고 할 수가 없피의자가 진술한 대의원들은 얼마전 차량을 출고한 관계로 현재 차량을 출고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피의자는 이렇게 편취한 금액을 사용출처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도박을 하며 진 빚을 갚으려고 다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고의적인 관광 상품으로 모객하여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생각되어 구속 영장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같은 여행사 직원인 이 00(여, 50세)도 이러한 사기행각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되어 그 소재를 추적에 있습니다.

 저희 관광경찰대에서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관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만약 이와 같이 정상적인 관광산업에 저해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파악하여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엄벌에 처하도록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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