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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우정자 기자] 원주시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고자 25일까지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 개정안은 하수도 사업 공기업 전환 의무 시행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40.9씩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가정용 30t 기준 현재 t당 211원을 2015년에 299원, 2016년은 422원, 2017년은 595원으로 인상하게 된다.
원주시는 1996~2010년까지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없었으며 2011년 160원/t에서 170원/t으로 10원 인상하고 2012년은 22원, 2013년은 19원을 인상했으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율은 27.3%로 전국 평균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기업 전환 시 일반회계 의존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부정책이 2017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하수도사업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공기업 전환 의무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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