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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매년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 산림훼손, 무단점유, 불법 벌채 등 다양한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10월 19일까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농정산림과내 특별대책반 5명을 편성하여 이번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에는 신고나 제보에 의한 수동적인 산림사건 사법처리에서 벗어나 위성사진 등을 이용해 산림훼손 의심지역을 미리 파악해 적극적인 현지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택시․산업단지․골프장 조성 등 산지전용허가지의 경계 밖 훼손행위 △진입로․농로 등 각종 도로새설, 농지조성 등 허가없는 산지전용 행위 △채석․채광지, 숲가꾸기사업지, 벌채허가지, 임도 및 사방사업지 주변 △땔감 확보 등을 위한 무단 또는 임의벌채 행위 △카폐, 블로그 등을 통한 희귀식물, 약초 판매 불법 동호활동 등이다.
시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을 후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산림보호활동과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 여러분의 숲을 사랑하고 지키겠다는 마음이 우선이다.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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