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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김흥수)는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9월 10일부터 이달 말까지 관내 주유소 56개소를 대상으로 주유소 안전관리 및 가격표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주유소의 무단휴업과 주유시설 무단변경, 판매가격의 표시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가격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무단 휴업과 무단 변경 등의 위반사항 발견 시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 시 석유판매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지도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마산회원구청은 앞으로도 석유판매업의 정직한 유통과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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