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밀집지역으로 파고 든 신종 불법 성매매
이부윤 | 기사입력 2014-09-18 13:19:20

충주경찰, 주택가와 상가에 파고든 성매매업소 및 성인용품점 단속 -

주경찰서(서장 이준배)에서는 지난 17일 상가 밀집지역에서 신종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김모씨등을 검거했다.

충주경찰에 따르면 김모씨(49세, 여)는 지난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충주시 청 공용주차장 앞 건물 지하에 이용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는 실내를 성행위 장소로 개조하여 손님 1인당 10만원씩 받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 성매매 영업을 하다 단속 되어 성매매알선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 조사중이다

이에 앞선 지난 14일에는 충주시 문화동 소재 건물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며약사 자격이나 의약품 판매 허가 없이 의약품인 남성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등 중국산 성기능 개선 불법 의약품을 보따리상을 통하여 구입 판매한 이모씨(40세, 남) 등 2명을 검거하여 비아그라 등 불법의약품 110정을 압수하고 약사법 위반으로 조사중이다

이들은 위 장소에서서 불법 성매매와 불법의약품을 판매한다는 범죄첩보 입수 후 현장 출동하여 각각 검거하였다.

단속에 나선 경찰관계자는“불법 성매매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여성 다수 거주 원룸을 비롯한 일상속으로 파고든 점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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