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와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특별사법경찰 지도·단속 실시
조병철 | 기사입력 2014-09-17 10:42:20

[김해=조병철기자]김해시 안전총괄과 특별사법경찰은 일반음식점 150곳(읍면동별 무작위 선정) 및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9. 16 ~ 10. 31(7주간)까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및 청소년보호 분야 집중 지도․단속활동을 펼친다.

원산지표시 단속은 시민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일반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염소 포함),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16개 품목에 3개 확대 품목인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수족관의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이다.

일반음식점 원산지표시는 영업장 면적과 상관없이 메뉴판, 게시판에 표시하고,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는 음식명의 가격크기와 동일 또는 크게 표시해야 되며, 표시 위치도 음식명과 가격 바로 옆 또는 밑에 표시하여야 하며, 특히 해당품목을 냉장고, 식자재보관창고 등에 보관 중인 경우에도 빠지지 않고 표시 하여야 한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시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PC방)이며 단속대상은 청소년 출입여부 및 출입시간 준수여부, 유해매체를 제공하거나 주류 및 담배 등 유해 약물 판매행위, 불법고용행위, 호객행위 등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음란·폭력성을 띤 유해매체, 유해약물, 청소년 유해업소 등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김해시 박환중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에서 실시하는 원산지표시와 청소년보호분야에 대한 지도 단속은 시민생활 안전보호를 위한 것으로, 단속대상에 해당되는 일반음식점 및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자는 적발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 준수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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