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건축물 철거나 공사착공 전 주요 현황과 계획을 미리 주변 주민들에게 안내하는 ‘철거공사 등 건축공사 착수 사전안내제도’를 시행한다.
공사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도이다.
제도에 따르면, 소음과 진동 발생이 가장 많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건축물 철거공사 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공사 시작 전에 ▲공사규모 ▲일정 ▲소음정도 ▲이에 대한 대책 ▲관계자의 연락처를 표시한 안내표지판을 7일전부터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한다.
주변의 주민들에게 공사 시작 전 추진 현황을 널리 알리고, 주민 의견과 불편사항을 관계자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다. 공사관계자는 접수받은 불편사항에 관한 대책을 주민에게 통보함으로써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현행 「건축법」상에는 건축공사를 착수한 후에만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어 공사 착수 전에는 인근 주민들은 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었으며, 철거 공사는 표지판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아서 불만으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편이었다.
구는 오는 9월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갖고 10월 1일 접수 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안내와 표지판 양식 등은 마포구청 홈페이지(http://www.mapo.go.kr) / 건축과 / 자료실에서 받아볼 수 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은 “건축 관계자와 인근 주민간의 소통과 신뢰가 쌓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건축공사는 항상 인근주민의 피해를 유발한다는 고정관념이 깨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