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58명 검거"
최해인 | 기사입력 2014-09-16 18:31:00

[경주타임뉴스=최해인기자]경주경찰서(서장 곽생근)에서는 2013년 4월부터 금년 2월경까지 15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보험금 약 8,6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58명을 검거하고 그중 범행 정도가 중한 이모씨(24)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하였다.

앞서 별도 범죄로 구속된 김모씨(24세) 등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허위로 타 낼 것을 모의한 후, 처음에는 자신들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앞 차의 후미를 가볍게 추돌한 후 탑승자 모두 병원에 입원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해 오다가 범행이 발각될 것에 대비하여 렌터카를 범행에 이용하거나 학교 및 지역 선후배들을 범행에 끌어 들여 사고 관련자들을 수시로 바꾸어 가며 보험회사의 의심을 피했으며, 최근에는 택시 승객으로 가장한 공범 피의자 3∼4명을 아무 관련성 없는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게 한 후 고의로 택시의 후미를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보험사기 수사전담반을 편성, 상시 운영하면서 이와 유사한 보험사기 범죄 사례가 더 있는지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