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대부고등학교, 농어촌 대입특별전형 지원자격 대상지역으로 선정
심준보 | 기사입력 2014-09-16 11:09:34
[안산 타임뉴스 = 심준보 기자] 대부고등학교(교장 최곤옥)는 최근 수도권 주요대학의 입학 전형요강에 대부고등학교가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 자격 대상지역으로 결정된 것에 대하여 크게 환영하면서 오래된 학부모들의 민원사항이 해결되었다고 밝혔다.

2011년도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농어촌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에 도서·벽지 지역이 추가되었으나, 이때 대부도는 도시지역에 포함된 ‘동(洞)’이란 이유로 다수 대학이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도서·벽지의 지역 및 등급별 구분표」에 안산시 대부도 지역은 “라"급으로 이미 지정 되어 있어서, 그동안에도 일부 대학에서는 특별전형을 추진하여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대부도 지역에서는 학부모, 학교 등을 중심으로, 이러한 불편사항들을 수차례 교육부와 관련기관에 건의하였고, 제종길 안산시장도 지난 8월 11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가진 면담자리에서 이러한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며, 이러한 노력이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지역 선정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 여기고 있다.

최곤옥 대부고등학교장과 이도영 운영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너무나 반가운 소식으로 그동안 대부도는 농어촌 특별전형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수도권 대학 진학 자체가 어려웠고 또한 교육청으로부터도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불편한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한편 2015학년도 대학진학을 위한 원서 접수시 주의할 점은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 자격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더라도, 본인이 부모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상, 6년 이상 등으로 대학별로 지원 자격을 다르게 정하기 때문에 해당 대학의 전형요강을 꼼꼼히 참고해야 한다. 또한 대부고등학교의 농어촌 대입특별전형 지원자격 대상지역은 2015학년도 대학 진학시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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