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신청에 농업경영체 등록은 필수!!
‘14년 9월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김명숙 | 기사입력 2014-09-15 15:45:48

강진군은 2015년부터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농자재의 지원대상이 현재 실경작 농업인에서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업경영체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하지 않은농가는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강진군 관계자는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농가는 9월 중으로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차원에서 농업보조금의 중복, 편중 지원 현상 해소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내년부터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에 농업경영체 정보를 활용하기로 함에 따라 2015년 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금년 10월로 예정된 사업 신청기간을 고려해 반드시 9월까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토양개량제 사업의 경우 3년 주기사업으로 이미 2016년도 사업량 까지 확정된 점을 고려해, 2017년부터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농업인경영체 통합관리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매년 통합대상을 확대해 2016년 까지 전체 102개 농림사업을 농업경영체 정보로 통합・운영할 계획이며 오는 12월에는 이미 진행 중인 농업인경영체와 쌀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통합신청에 이어 각종 직불제, 재해보험, 농기계임대, 면세유 등 22개 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점차 늘려갈 방침이다.

농업인경영체등록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우편・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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