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박정도 | 기사입력 2014-09-15 10:56:53

정선군(군수 전정환)은 민선6기를 맞이하여 교육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개정하기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2건의 제정과 1건의 개정 조례안을 12일 입법예고 했으며다음 달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군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우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군 소재 고등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고, 중학교·고등학교의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인재를 발굴·육성·지원하기 위한 ‘인재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교육 관련 위원회 협력 등을 규정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은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고 자문한다.

이와 함께 지역의 교육여건·환경 개선과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확대 지원하기 위해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군세수입액(세외수입 제외)의 15퍼센트 범위에서 2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

이에 군은 전국 최초의 무상급식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교육경비 보조금 확대 지원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전체적으로 교육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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