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불법방류 악취배출 축산기업 퇴출 삶의 터전지키기 고령군민 결의대회 보도요청 건에 대한 해명자료
이승근 | 기사입력 2014-09-13 10:11:12
[고령=이승근 기자] 2009년 2011년, 2014년7월과 이번 8월까지 총 4회에 걸친 축산폐수 무단방류가 있었는데 어떻게 허가취소가 안된다는 것인가

올해 7월 상우축산의 폐수불법방류에 대해 고령군이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면, 이번 8월의 폐수방류로 상우축산은 허가취소가 되었을 것이다.

고령군은 그때 당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행정기관의 봐주기 행정, 솜방망이 처분

최소한의 영업정지처분도 하지 않아 결국 상우축산은 올해 들어 7월과 8월 연달아 폐수불법방류를 하였고,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최근에도 또다시 폐수를 방류하였음(고령경찰서에 추가 제보)

해명자료

총 4회에 걸쳐 축산폐수가 무단방류되었음에도 허가취소가 되지 않는 것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취소 대상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적발된 경우로 올 8월 17일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고발 조치한 사항으로 1년이내 동일행위로 재적발시 허가취소 대상임

올 7월 9일 적발된 건은 가축분뇨 이송호스 파손으로 유출된 사항으로 같은법 제10조(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된 사항으로 행정처분 없음

총4회의 위반사항의 경우 2010년은 같은법 제10조, 2011년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 2014년7월은 같은법 제10조, 2014년8월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고발조치하였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경우 2차 행정처분인 허가취소가 가능함.

올 7월 상우축산의 폐수불법방류에 대해 고령군이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면, 이번 8월의 폐수방류로 상우축산은 허가취소가 되었을 것이다.

- 축산법 제2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1회 위반시 영업 전부정지 3개월, 2년이내 2회 위반시 허가취소 대상으로 2014년 7월에 위반행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위반사항으로 축산법 제25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님.

또한 2014년 8월의 위반행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반사항으로 1차 경고처분하였으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취소처분 대상이 아니므로 축산법 제2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행정처분대상이 아님.

고령군은 그때 당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행정기관의 봐주기 행정, 솜방망이 처분

상우축산에서 여러차례 걸친 위반행위는 있었으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취소사유는 해당되지 않아 취소를 하지 못하였으며, 지도․점검규정에 따라 현지 확인 및 관련법 조항, 위반내용 등을 6하 원칙에 의거 명확하게 확인하여 적의 조치하였음.

최소한의 영업정지처분도 하지 않아 결국 상우축산은 올해 들어 7월과 8월 연달아 폐수불법방류를 하였고,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최근에도 또다시 폐수를 방류하였음(고령경찰서에 추가 제보)

경찰조사 진행되는 동안 폐수 방류된다고 제기된 건에 대해서는 농장내부 및 주변 확인결과 가축분뇨 무단방류, 중간배출시설 설치 등 특이사항 발견치 못하였으며, 2014년 7월 및 8월 위반사항과 최근 또다시 폐수 방류건에 대해 고령경찰서 추가 제보되어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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