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방소득세특별징수체납자 고발예고
창원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체납자 고발예고 특별징수불이행범 형법 제356조 횡령죄 적용 처벌가능
백두산 | 기사입력 2014-09-12 18:08:49

창원시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불이행 체납자 1193명에 대해 고발예고 후 납부하지 않는 사업주는 경찰에 고발조치 한다고 12일 밝혔다.

창원시는 최근 3년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이 줄어들지 않고 한번 체납한 사업주가 계속 체납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파악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를 전수조사 후, 고발대상이라고 판단되는 1193명(3367건, 3억6100만원)에 대한 고발예고 및 납부독촉을 통해 자진납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진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체납자는 경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56조에서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지방소득세를 특별 징수한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함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경우는 근로자가 내야할 세금을 대신 받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고, 체납된 세금에 대해 여러 차례 납부독려를 하고 고발예고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체납사유에 대해 소명하지 않고 체납세금도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고발할 방침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체납징수여건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종업원의 소득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보다 강력한 징수수단을 활용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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