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95억 원의 조상 땅 찾아 줘
좋은 정책 적극 활용하는 모범사례
임종문 | 기사입력 2014-09-12 14:33:01

구례군은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해온 조상 땅 찾아주기 제도를 통해 총 619명의 신청자 중 351명에게 1,557필지 282만7천㎡를 찾아주었다고 밝혔다.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95억 원에 이른다.

조상 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직계존속과 본인 소유의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주는 제도이며 신청은 상속인(상속인을 대신할 경우 위임장 첨부)이 신분증과 조상의 제적등본을 가지고 군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군에서 전국의 토지를 찾아주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시 ․ 군 단위로 찾아준다

이런 방법으로 2006년까지 찾은 450필지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 시행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전량 등기이전을 마쳤으며, 2008년 이후에 찾은 1,107필지는 소유권 주소등록 등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군은 올해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마을로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는 이동민원실을 운영(10개 마을, 57건 처리)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민원배달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군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행정서비스를 해나갈 방침이다.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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