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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 금융범죄수사대에서는, 진료차트를 허위 작성하여 입원처리하고, 약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처방약을 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1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하고, 당직의료인 없이 병원을 운영한 A의료재단 이사장 및 진료차트 등을 허위 기재한 의사, 간호사 등과 보험금 총 3,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허위 입원환자 9명 등 총 16명을 검거하였다.(불구속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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