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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관계당국 봐주기식 탁상행정 논란
【평택타임뉴스】경기도 평택시 평택호에서 수상레저 무신고 영업행위에 이어 이번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등)제1항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 구청장의 허가를 득한 후 영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서의 영업자는 영업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건물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등과 분리하여 영업장을 신고하여야 하고, 영업신고 된 장소 내에서 영업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물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건물외 포장마차나 길거리에서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동법 제79조(폐쇄조치등)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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