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변호사 법률상식 <이혼에 관하여(1)>
심준보 | 기사입력 2014-09-05 17:32:55

대한민국 이혼률 아시아 국가 중 1

                                                            ▲ 김영일 변호사


오산타임뉴스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이혼률은 아시아 국가 중 1위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현상이지만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회복가능성이 없다면 지속적인 혼인생활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이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회는 이혼의 방법과 부수적인 문제들의 일반적인 내용만을 개관하고 수차에 걸쳐 관련문제를 검토하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이혼을 하려면 혼인을 하였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결혼식을 올리면 부부가 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혼인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혼이라고 하여 법률상 혼인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상속을 받지 못하는 등 법률효과 일부에 제한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혼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부부가 서로 헤어지기로 협의하여 법원에 이혼의사를 밝혀 확인을 받는 협의이혼이며, 다른 하나는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의 방법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약 3개월의 숙려기간제도(이혼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주는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를 두어 즉흥적인 이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양육문제에 대하여는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하며 법원이 이혼에 대한 상담 권고 등 감독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혼 후 2년 내라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 쌍방 또는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자녀에 대한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다툼이 생겨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용됩니다.

재판상 이혼에는 부부가 이혼한다는 내용 외에 누가 친권 및 양육권을 행사할 것인지,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청구도 함께 함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그런 내용에 대하여 부부가 다투지 않고 이미 협의가 되었다면 이혼청구에서는 추가하지 않고 협의가 이루어지지지 않은 부분만 다투게 됩니다.

차회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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