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평택시 관광단지 수상레저등록 무시 10여년 넘게 운영
심준보 | 기사입력 2014-09-03 08:17:04

평택시 관련부서 수상레저안전법 "나 몰라라" 뒷짐 자칫 업체만 골탕


▲ 2009년 부터 현재까지 수상레사업 등록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

【평택타임뉴스】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소재 p 레저업체에서 10여 년 동안 관할 지자체(평택시청)에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 평택시와 아산시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평택시의 관광자원인 국가하천 평택호에서 10여 년이 넘도록 관할 지자체에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버젓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지만 평택시 담당부서에서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없이 방관하고 있어 직무유기" 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유선사업이란 유선장(遊船場)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樂)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 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p레저업체에서는 목적외 수상레저 사업을 하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 [법률 제5910] 19992월에 제정이 되었지만 p 업체는 1999년 유선사업 면허 취득후 현재까지 수상레저 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평택시에서도 10여 년 동안 아무런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특정업체 봐주기 "특혜의혹" 까지 붉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련 담당공무원은 수상레저법이 언제 제정이 되었는지 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으며 되려 p업체에서 수상레저법이 제정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p업체측에서 레저사업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p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궁색한 변명을 하였다.

▲ 2009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유선사업 허가를 관할 해수면(해양경찰청) 내수면(지방자치단체장) 에게 허가를 득하고 사업을 해왔지만 수상레저안전법이 제정이 된 이후에는 인근 양평군을 비롯한 지자체에서 유선사업자 허가를 득하고 수상레저업을 하고 있던 사업자들은 신규로 해양경찰청 및 지자체에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수상레저 담당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남부권 해수면 관할 (해양경찰청 소관)에서 수상레저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그동안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면서 수상레저안전법 제정이후에 유선사업 면허로 운영을 해오던 수상레저업체들이 발 빠르게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100%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과 모르쇠 행정을 하고 있는 평택시의 행정이 비교가 되고 있다.


본문 기사내용중 붉은색으로 표시된 단어를 클릭하시면 본문의 내용관련 사이트 및 정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