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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남기봉 기자] 최근 충북 제천시 올림픽스포츠센터 위탁 특혜 논란과 관련해 제천시 감사결과 지난 2013년 5월21일 당시 최명현 제천시장과 제천시생활체육회장 사이의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와 제천축구센터’를 무상위탁 하기로 했던 확약서는 ‘불법적 서류’라고 밝혔다.
29일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와 제천축구센터를 무상위탁하기 위해서는 제천시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반드시 공모를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토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어떠한 행정절차도 없이 제천시생활체육회에 무상 위탁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했으며 관련 담당자와 주무부서의 공식적인 결재과정이 없었고 특히 제천시의회의 동의도 없이 체결된 확약서로서 관련규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제천시생활체육회는 지난 25일 올림픽스포츠센터 위탁공고와 관련해 제천시가 의도적으로 KBS비즈니스에 특혜를 제공했다며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제천시가 생활체육회에 스포츠센터와 축구센터를 무상위탁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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