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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타임뉴스]북부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는,‘14. 8. 22.(금) 15:30경 북구 ○○동 소재 ○○다방 내에서 “유사성행위(일명 대딸) 한 업주 A씨(여, 54세), 종업원 B씨(여, 44세)를 입건하여 조사 중에 있다.
종업원 B씨는 2014년 7월경부터 다방을 찾아오는 남자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대딸, 핸플)를 하면서 서비스 요금을 2~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성매매알선등처벌법상 5년이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특히 식품위생법상 다방은 손님들이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며 쉬는 장소로, “성매매나 성적행위"는 할 수 없는데도 퇴폐영업을 하는 곳으로 전락되어 경찰이나 구청에서 지속적인 점검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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