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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유은하 기자]천안시 지난 13일 수요일 천안 NGO센터 5층 대강당에서는 (사)충남장애인부모회(회장 최성분)와 (사)충남장애인부모회 천안지회(회장 신애섭)의 주최, 주관으로 발달장애인 법 설명회가 개최되었으며 이 날 설명회에는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공휘 위원, 김연 의원 및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엄소영 의원이 참석했다.
이 날 발달장애인 법 설명회에 참석한 충남장애인부모회 천안지회 김씨(여·48세)는 “그동안 우리 아이들(발달장애인)을 보호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며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었으니 우리 아이들(발달장애인)이 더욱 보호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미래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등록장애인 중 소수에 불과하지만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을 비롯하여 인지력·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과 복지 욕구에의 적합성 및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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