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 빠루를 이용하여 상습 절도한 피의자 검거(여죄)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8-13 21:00:08
[청주타임뉴스]교도소 출소 후 인천부평서에서 절도행각을 하다가 수배(체포영장)이 발부된 자로, 청주시 일원에서 빈집을 골라 빠루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뜯고 빈집에 침입하여 귀금속, 현금을 절취한 피의자 검거 했다.

14. 7. 30. 09:30경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 250-29 피 의 자 : K○○(33세,남,무직) ※ 특가법(절도) 등 4범 피 해 자 : H○○(59세,여,주부) 등 19명 압수품 : 장도리(빠루) 등 6점 피의자는 경기고양지방법원에서 특가법(절도죄)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1. 1. 6. 의정부교도소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사회에 적응치 못하고 돈이 궁하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3. 12. 27. 14: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번지에 빠루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등 시가 250만원 상당의 귀금속,현금 등 전후 17회에 걸쳐 도합 2,400만원 상당을 상습으로 절취했다.

【적용법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의4조 제1항 :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검거경위․조치 피의자 절도행위를 하다가 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 다수 절도전력자로 여죄가능성 농후하였으나 족적 등을 대조하려 하였으나 자신은 맨발로 다닌다고 부인하는 등 전면부인 여죄수사로 추가 확보한 증거자료를 확인시키며 범행 추궁하자 자신의 범행이라며 17건을 자백(구속)했다.

검 거 자 : 강력3팀 경위 전 성민(010-4372-9118) 등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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