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세 15억4000만원 부과
고지서 없이 CD/ATM기에 현금·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우정자 | 기사입력 2014-08-13 10:19:52
[원주=우정자 기자] 원주시는 ‘2014년 정기분 주민세’를 13만7500건 15억3000만원을 부과해 전년대비 5.6% 증가했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과세되는 개인사업장균등분,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만원 차등세율이 적용되는 법인균등분으로 구분된다.

납부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 주민자치센터, 읍·면사무소, 시청 징수과, 시민문화센터 현장민원실, 차량등록사업소,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인터넷 지로(www.giro.go.kr)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회비적인 성격으로 부과되는 주민세를 시민의식을 갖고 납부하길 바란다"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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